동아일보
개인 주택 임대사업자 김모 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8채를 임대했다. 여기서 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소득 약 8억 원을 얻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 김 씨는 또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가족 해외여행 경비와 명품 구입비 등 수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국세청이 서울 강남구 등 주요 지역에 아파트 수십, 수백 채를 보유한 다주택 임대사업자와 분양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임대수입 누락, 비용 부풀리기 등의 방식으로 2800억 원 규모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강동·광진·동작구) 등 서울 아파트 5채 이상 소유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채 이상 기업형 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 후 고가 분양 업체(3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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