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필수의료 분야에서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의료 사고에 대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제한하는 이른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과도한 민형사상 책임에 따른 필수의료 인력 유출을 막고, 피해 환자 측에도 소송과 분쟁 부담 대신 조속한 배상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다만 ‘중과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필수의료 과실은 불기소” 앞둬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 과실 면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이번 주 본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과 설명의무 이행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를 하지 않는 게 핵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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