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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로 증여세 5700만원 냈는데…법원 “시가 기준 7000만원 더 내라” | Collector
공시지가로 증여세 5700만원 냈는데…법원 “시가 기준 7000만원 더 내라”
매일경제

공시지가로 증여세 5700만원 냈는데…법원 “시가 기준 7000만원 더 내라”

2년이내 유사한 거래 있다면 시가로 인정 과세표준 적용아파트 증여세를 신고할 때 납세자가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자진 신고를 마쳤더라도, 과세당국이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최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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