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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 1심 무기징역형에 불복 항소 | Collector
‘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 1심 무기징역형에 불복 항소
동아일보

‘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 1심 무기징역형에 불복 항소

경기 부천 금은방 살인을 저질러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성호(42)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도살인, 강도예비 혐의로 기소돼 1심 무기징역형을 받은 김성호가 전날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알려진다.김성호는 지난 2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은 인천고법(원외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재판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김성호는 지난 1월 15일 낮 12시 7분쯤 경기 부천 모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 A 씨(54)를 흉기로 살해한 뒤 2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그가 들고 달아난 금품은 업장 내 순금 황금열쇠와 아기반지 등 금 24.99돈, 은 18.9돈, 모조품, 현금 198만 여원 등으로 조사됐다.수사 결과 그는 2025년 이혼 과정에서 아내와의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가진 4000만원에 추가로 대출받은 1억원 가량을 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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