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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요금 시비로 폭행 “가해자 이름도 몰라”…소액 범죄 피해자 구제 | Collector
주차요금 시비로 폭행 “가해자 이름도 몰라”…소액 범죄 피해자 구제
동아일보

주차요금 시비로 폭행 “가해자 이름도 몰라”…소액 범죄 피해자 구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액 피해와 가해자 신원 미상으로 권리 포기를 고민하던 범죄피해자가 법률구조제도를 통해 소송에 나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었다고 밝혔다.주차요금 정산소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10월, 주차 이용 고객 B씨와 요금 할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을 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병원치료비 155,630원을 지출했고, B씨는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A씨는 폭행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가해자인 B씨는 일면식 없는 인물로 인적사항조차 알 수 없어 권리구제를 시도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민 끝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의 도움을 받아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1,155,63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사건의 쟁점 및 법원의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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