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수많은 공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민간위탁 기관이 존재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사업을 민간 업체를 선정하여 맡기는 것(수탁)이다. 공공이 직접 하기 어려운 사업을 대신 수행하고, 보다 유연하게 사업을 집행하여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등의 역할을 한다.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에서도 이러한 민간위탁 방식은 흔하게 볼 수 있다. 문제는 위탁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노동권을 보장할 책임을 지자체와 업체가 서로 떠넘기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업체가 변경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모두 승계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청년센터 마포의 수탁업체가 M장학회로 변경되었다. 가이드라인과 서울시 지침을 따랐다면, 고용승계가 제대로 이뤄졌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생겼다. - '... 하급자가 업무상의 지시에 반대할 경우 보안상 가능한 경우에는 이유를 설명해 줄 것이나 한 번에 그칠 것이며, 반대의 언행이 과하거나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적극적으로 인사 조치를 행하겠습니다.' - '... 본인이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거나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기인하여 본인에게 부여한 직급 직책을 회수할 경우 이를 존중하며, 집행위원(국원) 또는 팀원에게 해당하는 처우(최저임금에 준하는 기본급)를 기본으로 백의종군의 자세로 일할 것입니다.' - '본인은 구성원으로서 가족 전 구성원의 동의를 바탕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추후 가족 동반 행사 등이 있을 경우 가족과 함께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노동자 입장에선 이런 계약서에 서명을 해도 괜찮은지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다른 직원들은 서명했지만, 직원 A는 계약서 내용에 대해서 더 검토해 보고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A의 일터는 지옥이 되었다. 그 이후 마포 청년센터는 지옥이 되었다 A가 청년센터에서 일한 지 5년째다. 그 사이에 수탁 업체가 바뀐 적도 있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서명하지 않으면 당장 출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고, 그 다음 날이었던 주말에는 공문으로 "고용승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입사[합격] 취소"라고 보내왔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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