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에 날려 보낸 민간인들의 범행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 등 조력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일반이적죄 방조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A씨와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TF 수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 행정지원 부서 소속 A씨는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와 10년 지기 친구 사이로, 무인기 제작비 및 시험비행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민간인들이 북한으로 무인기를 처음 비행시킨 당일 국정원 내부의 특이 동향을 파악하려 시도하는 등 범행을 조력한 것으로 드러나 일반이적죄·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함께 송치된 정보사 소속 장교 B씨는 업무 활용 목적으로 오씨와 접촉해 무인기가 촬영한 북한 지역 영상의 위법성을 알고도 자료를 넘겨받고 활용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 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TF는 B씨가 지난해 12월 이후 관련 검토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