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으로 심화되고 있는 에너지 수급 위기 등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면서 기존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동 전쟁의 여파로 세계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 OECD는 주요 국가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전망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 또는 이에 관해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참고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됐던 2020년 당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및 의결이 늦어질 경우,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바 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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