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대상으로 사형 선고를 더 쉽게, 더 빨리 집행하는 법을 도입했다. 이스라엘 의회는 이스라엘 시각으로 지난 30일 '테러리스트 사형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 따라 향후 군사법원은 테러와 관련된 살인 혐의에 유죄가 인정되면 사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검사의 사형 구형은 필요 없고, 본래 법관 3인 전원일치가 필요했지만 2인 이상의 사형 의견으로 사형 선고가 가능해졌다. 항소권은 배제되고, 사형 집행은 90일 이내에 교수형으로 해야 한다. 이스라엘 시민이나 거주자는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현실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팔레스타인 사람을 대상으로 사형 및 신속한 집행을 법제화한 것이다. 무슬림 사회에서 교수형은 처형 중에서도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지는 방법이다. 일반 법원에서 적용하는 형법은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목적으로 테러 행위를 저질러 고의로 살인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한정하도록 개정됐다. 범죄 목적을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를 부정'으로 한정해 비유대인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 시민이나 거주자가 기타 다른 목적으로 테러를 저질러 살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전체 내용보기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