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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나선 최윤홍 전 부교육감도 징역형 집행유예 | Collector
선거 나선 최윤홍 전 부교육감도 징역형 집행유예
오마이뉴스

선거 나선 최윤홍 전 부교육감도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지난해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홍 전 부산시교육청 부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낙선 이후 다시 선거에 출마한 상황인데, 수사와 기소에 이어 1심 판결까지 '사법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임성철)는 3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부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이 법정에 선 ㄱ씨 등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교원 연락처를 제공한 혐의인 1명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자치교육법상 공무원은 선거에 관여할 수 없지만,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해 3월 ㄱ씨 등에게 토론회 준비 자문을 구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 참여를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 등 공무원들은 교육청 자료를 활용해 이에 협조하고 개인정보인 교원 명단으로 학교장 등에게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자신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당시 선거운동이 가능해 공동정범은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의 선거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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