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최근 서울대 신문 <대학신문> 기자가 광화문 한글 현판 문제로 인터뷰를 요청해 서울대 신문 제호가 한자라는 것을 알았다. 물론 오래전에 서울대 갔다가 안 사실이지만 아직도 한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공용 문자인 한글이 아니라, 한자로 쓴 제호가 74년째 서울대학교의 얼굴 구실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글 사랑을 떠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대학신문>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불편한 진실과 마주한다. 1947년 7월 1일 서울대 문리과대학 학생회 문화부가 창간한 학보의 제호가 바로 <대학신문>이었다. 당시 문리과대학은 경성제국대학 문학부와 이학부만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필자는 이런 제호 선택에 경성제대 계승 의식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그 뒤 1948년 <서울대학신문>에 이어 한국전쟁 중인 1952년 부산 전시연합대학 시절에 현재의 <대학신문>이 창간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大學新聞'이라는 한자 제호는, 알고 보면 경성제대의 문화적 관성이 해방 후에도 청산되지 않은 채 굳어진 잔재가 아닌가. 일제가 이 땅에 세운 제국대학의 후예라는 의식이, 한자라는 문자의 권위를 빌려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과연 서울대학교가 자랑스럽게 내걸 만한 유산인가. 서울대학교는 스스로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자임한다. 그 지성의 전당에서 발행하는 공식 언론의 얼굴이 한자라니,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국어기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다. 국어기본법 제3조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라고 규정하고, 제14조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하도록 명시한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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