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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Collector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향신문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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