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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Collector
경향신문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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