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설계수명이 만료돼 정지된 상태로 2023년 4월 8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해온 고리 2호기에 대해 계속운전 허가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설비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임계를 허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원안위는 원자로 냉각재 외부 주입유로 등 사고관리설비 설계 변경 사항과 사고 대응 필수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 신설 등 개선사항을 확인했고, 사고관리계획서대로 설비가 작동하는지 성능을 점검하는 한편 사고대응 전략도 현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는지 집중 점검했다. 또 계속운전 허가에 따라 재가동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10건의 안전조치 사항과 안전여유도 확보를 위한 케이블 교체 등이 기술기준 등에 따라 모두 적합하게 이행 완료된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화재감시기 신설 등 화재위험도 분석에 따른 설비 개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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