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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민원 공무원 특별승진 길 열린다
세계일보

재난안전·민원 공무원 특별승진 길 열린다

앞으로 재난안전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성과에 따라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특별승진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임용령’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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