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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가축 유기하면 최대 1년 징역…축산법 개정
연합뉴스

내년 4월부터 가축 유기하면 최대 1년 징역…축산법 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유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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