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출산장려금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저출생 지원책을 시행 중인 부영그룹이 입사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도 똑같이 장려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1억 원을 받은 뒤 퇴사해도 반환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입퇴사 시점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2년경부터 (출산장려금을) 주장했는데 못 하고 있다가 2024년 1월에 2021~2023년까지 3개년이 해당이 되니까 (출산 직원들에게) 한번 (지급)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10%라서 아이한테 직접 준다‘며 ”아이에게 주는 거니까 (쌍둥이 등) 다태아는 숫자대로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2024년 출산장려금 제도를 처음 도입해 3년간 총 134억 원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쌍둥이 출산을 앞둔 직원이 입사해도 지급하나‘라는 물음에 ”아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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