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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1억’ 부영 회장 “입사 1일차도 받아…퇴사해도 반환 없어” | Collector
‘출산하면 1억’ 부영 회장 “입사 1일차도 받아…퇴사해도 반환 없어”
동아일보

‘출산하면 1억’ 부영 회장 “입사 1일차도 받아…퇴사해도 반환 없어”

‘출산장려금 1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저출생 지원책을 시행 중인 부영그룹이 입사 하루 만에 아이를 낳은 직원에게도 똑같이 장려금을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1억 원을 받은 뒤 퇴사해도 반환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입퇴사 시점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2년경부터 (출산장려금을) 주장했는데 못 하고 있다가 2024년 1월에 2021~2023년까지 3개년이 해당이 되니까 (출산 직원들에게) 한번 (지급)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가 10%라서 아이한테 직접 준다‘며 ”아이에게 주는 거니까 (쌍둥이 등) 다태아는 숫자대로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영그룹은 2024년 출산장려금 제도를 처음 도입해 3년간 총 134억 원을 지급했다. 이 회장은 ’쌍둥이 출산을 앞둔 직원이 입사해도 지급하나‘라는 물음에 ”아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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