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노동절인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1일 전체 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됐지만 민간근로자들만 노동절 휴일을 누려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노동절도 법정 공휴일에 포함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도 노동절 휴일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후 “민간 분야에 한정해 휴일로 적용되어온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며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가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개선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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