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법원이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자신이 배제(컷오프)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1일 김영환 지사가 제기한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당시 위원장 이정현)는 지난 16일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했고, 김 지사에 이에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김 지사는 자신을 공천에서 배제한 공관위 결정을 두고 “김수민(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을 등록시켜 후보를 만드는 야바위 정치”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청주의 한 이용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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