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한 청주의 한 카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나섰다. 31일 노동부는 청주 소재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아르바이트생 A 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 2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A 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점주 측은 “폐기 처분 대상 음료에 대해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고지해왔다”며 “내부 지침을 보더라도 음료를 멋대로 처분해도 된다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을 검토한 경찰은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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