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을 받았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사법부의 판단으로 정치적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지난 3월15일 국민의힘 공관위가 김 지사를 후보자에서 배제하기로 한 결정은 본안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