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피해 아동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을 갈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1일 학대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학대피해아동의 주소지 외 취학이 가능하다. 피해아동이 학대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경우에 주소지 이전 없이 피해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