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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에너지 수급불안,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 Collector
李 “에너지 수급불안,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동아일보

李 “에너지 수급불안, 긴급재정명령 활용할 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 이란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수입 규제도 심사 절차가 법에 규정돼 있어서 도저히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오라. 헌법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입법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유나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악화되면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수입 절차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헌법 76조에 따르면 내우·외환·천재·지변 긴급 조치가 필요할 때 대통령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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