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온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고발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규정돼 46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또는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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