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헌법재판소가 31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사전심사에서 48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현재까지 심의된 72건이 모두 각하되면서 헌재는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는 단순 재판 불복 사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사 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이날 평의를 열고 전날까지 접수된 256건 중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1호 사건’으로 접수된 시리아 난민 강제퇴거명령 취소 사건의 경우 청구 기간을 넘기고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대법원 판결이 1월 8일에 선고됐는데 재판소원은 3월 12일에 제기돼 ‘판결 확정 30일 이내’로 규정된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것. “‘안전하지 않은 제3국’으로 송환이 가능하도록 한 강제퇴거 명령 처분은 위법”이라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48건의 각하 사유로는 헌재법에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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