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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법무부 “중대범죄로 제한” | Collector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법무부 “중대범죄로 제한”
동아일보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 법무부 “중대범죄로 제한”

공정거래위원회가 46년간 유지해온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고발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한 장치를 둔다는 방침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규정돼 46년 만에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 또는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 위원장은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의 기준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늘리는 방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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