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보이스피싱, 마약 등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빼돌리면 징역 6∼10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은 죄질이 나쁘거나 실제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 3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제14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죄로 번 돈을 빼돌리거나 합법적인 자산처럼 꾸미는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뇌물 등 범죄로 얻은 돈을 숨기거나 합법 자산처럼 꾸미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신설 기준에 따르면 몰래 해외로 빼돌린 범죄 수익이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6∼10년의 형량이 권고된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거나 지능적인 신종 수법을 쓰는 등 특별히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할 요인이 2개 이상이면 최대 징역 19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주가조작, 부정거래 등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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