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인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도 전원재판부로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48건을 모두 각하하며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 불복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31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재판소원 48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