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1) '무인기 북한 침투' 도운 행위, '개인일탈' 결론 군경합동조사 TF팀이 민간인의 대북 무인기 침투를 돕고 보고서를 작성한 국정원 직원 1명과 현역 군인 2명을 검찰에 넘기고 79일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TF는 앞서 무인기를 북으로 비행시킨 민간인 3명을 지난 6일 송치했다. 한겨레는 TF팀이 국가기관 직원들의 범행을 개인 일탈로 결론 내리고 조직 차원의 개입 정황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3월 31일 TF에 따르면, 국정원 8급 행정지원 직원 A씨는 10년 넘게 친구로 지낸 대학원생 오아무개씨에게 무인기 제작비와 식비 등 총 290만원을 지원했다. 오씨와 동창 관계인 육군 특수전사령부 B대위는 무인기 비행 현장에 동행하고 이를 도와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았다. 국군정보사령부 C대위는 촬영 영상을 전달받고 군 내부 활용 방안을 검토하며 범행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C의 경우 보고서를 올린 후 정보사로부터 '개입 중단' 지시를 받고 작년 12월 이후 오씨와 접촉을 끊었다고 했고, TF는 "정보사 차원의 조직적 관여 여부를 조사했으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C가 보고서를 올린 행위 자체가 정보사가 C의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개인일탈'이라는 결론이 맞는 지에 대해 의구심이 남았다. TF는 오씨를 '공작 협업 조력자'로 삼아 위장 언론사를 차리도록 활동비를 지원한 정보사 D소령에 대해서도 "오씨 등을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확인됐으나 무인기와 무관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했다. 국정원도 A에 대해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권한이 없는 일반직 직원이었고, 송금한 돈도 사비였다"며 조직적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날로 조사 활동을 종료한 TF는 앞으로 경찰청과 국방부 조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공소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2) 전국민 70%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정부가 3월 3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소득 하위 70%인 3577만명에게 민생지원금 성격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핵심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산층(중위소득 50~150%)까지 중동전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 중산층을 중간에 끊지 않고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마련하겠지만, 소득 하위 70%를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 소득'으로 따져 보면 올해 월평균 384만원 이하 1인 가구, 630만원 이하 2인 가구, 804만 원 이하 3인 가구, 974만원 이하 4인 가구가 각각 지원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역에 따라 10만원에서 25만원이 차등 지급되고, 양구군 등 특별지역 거주자는 25만원을 지역화폐로 받는다. 기초수급자는 거주지에 따라 55만원에서 60만원을 우선 지원받는다. 그러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수준까지 반영한 건강보험료도 따져봐야하는 만큼 지급 기준을 단정하기엔 아직 이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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