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본격화한 사상 첫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5월부터 시작된다. 정부·여당은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는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 농지 전수조사는 정부 수립 이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된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 시행 전 취득 농지 80만㏊까지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서 의심 농지 선별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는 선별된 농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 위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특히 약 72만㏊ 규모의 ‘10대 투기 위험군’을 별도로 지정해 집중 조사에 나선다. 대상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 및 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농지,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공유 취득 농지, 과거 적발 농지, 불법 의심 농지 등이 포함된다. 이 중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173만 필지)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수도권”이라며 “수도권 일대 농지가 비싼데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 대상 지역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을 조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지 실거래가는 전국 평당 17만 7000원이다. 실거래가는 2021년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도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 7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가장 저렴한 전남(8만 2000원)보다 7.4배 비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분석한 농업소득 대비 농지가격(2023년 기준)을 봐도 경기지역 농지가격은 평당 134만원으로, 전국 평균 37만 4000원을 훨씬 웃돌았다. 이는 일본(평당 36만 8000원)과 유럽연합(평균 13만 3000원)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회복) 또는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는 즉시 처분 명령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며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엉망이다.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 농지를 사서 농사짓는 척만 하면 된다는 인식이 있다”고 지적한 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합동 농지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조사 인력 50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농지조사를 위해 정부는 추경으로 58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기존 예산까지 합쳐 국비 670억원을 확보했다. 지방비 30%까지 합하면 내년까지 농지조사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11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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