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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는 ‘불법’…적발시 ‘징역형’ 가능
세계일보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는 ‘불법’…적발시 ‘징역형’ 가능

일부 테슬라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FSD는 한국에서 허용되지 않은 운전보조 기능으로 무단으로 이 기능을 활성화 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정식 보증 서비스도 거부될 수 있다. 앞선 31일 국토교통부는 “FSD 기능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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