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신종 마약 ‘러쉬’를 매입·투약한 혐의로 캄보디아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거지에서 택배로 전달받은 러쉬를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만원 상당 러쉬 10㎖ 1병을 SNS를 통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 마약류인 이소부틸 나이트라이트 성분이 함유된 액상 물질의 러쉬는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로 신규 지정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러쉬 구매 경위와 공급책 등 관련 공범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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