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투기용이 아니라 직장·교육 등으로 인한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굳이 기존 세제를 손질할 생각은 아니라고 밝혔다. 비거주의 목적이 '투기'로 의심되는 경우를 겨냥해서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엑스(X·옛 트위터)에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세계일보> 기사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직장이나 자녀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이들이 정부의 보유세 강화 규제 정책 검토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엑스에 남겼던,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는 발언도 인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서 인용한 제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세금 감면 배제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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