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연장을 허용한다. 또,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연말까지 매수(토지거래허가신청 접수)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한다. 무주택자만 ‘일시적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허용하는 셈이다.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