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센터 대표의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정 대표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A씨가 오히려 스토킹 등 위협을 가하거나 저서의 저작권 지분 등 금전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정 대표가 위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를 했다며 맞고소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같은 날 A씨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정 대표가 A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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