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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 Collector
檢,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동아일보

檢,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무혐의…맞고소 여성은 기소유예

검찰이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센터 대표의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정 대표는 과거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던 30대 여성 A씨에 대한 스토킹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이에 대해 정 대표는 A씨가 오히려 스토킹 등 위협을 가하거나 저서의 저작권 지분 등 금전을 요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정 대표가 위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를 했다며 맞고소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검찰은 같은 날 A씨에 대해서도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검찰은 정 대표가 A씨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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