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2심에서도 징역 40년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윤정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재판부는 “범행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계획적이고 범행 수법 또한 극도로 잔인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현재까지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형을 정하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윤정우는 지난해 6월10일 오전 2시50분께 범죄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A(52·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윤정우는 강한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집착이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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