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여성 연구원 스토킹 의혹을 받았던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씨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씨와 맞고소전을 벌였던 연구원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지나)는 지난달 30일 정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정씨가 A씨에게 메시지와 전화를 한 경위, 횟수 등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의 아버지와 통화한 부분 역시 두 사람이 의사와 환자 관계였던 점을 고려했다. 또한 검찰은 정씨와 법정 공방을 벌인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A씨는 정씨 아내의 직장 근처에 나타나 위협을 가하고, 현관문 앞에 편지를 둔 혐의 등을 받았다. 정씨는 6개월에 걸쳐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지난해 12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A씨는 정씨가 사용자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인 성적 요구를 했고, 자신은 해고가 두려워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양측은 올해 1월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월 A씨의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정 대표가 고소 당시 주장했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달엔 정 대표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송치 결정하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