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국내 식품업체 임원이 구속됐다. 다만 업계 1·2위 업체 대표이사들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대상의 임모 대표이사와 김모 전분당사업본부장(이사), 사조CPK의 이모 대표이사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에 대해선 ‘담합 행위 소명 부족’, 이 대표는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 없음’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지난달 26일 전분당의 판매 가격을 미리 합의한 뒤 대형 실수요자들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임의로 조정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분당은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 옥수수 전분이 원료인 감미료로, 과자나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사용된다. 대상과 사조CPK는 전분당 업계 1·2위를 다투는 업체다. 검찰은 지난 2월 밀가루, 설탕, 한국전력공사 입찰 등을 담합한 혐의로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전분당 담합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 삼양, 사조CPK, CJ제일제당 등이 8년간 10조원 이상의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기소한 약 6조원의 밀가루, 3조원대의 설탕 담합보다 큰 규모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전분당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차례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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