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제재를 강화한다. 편법 사업자대출이 2번 적발될 경우 10년간 모든 대출을 금지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주담대에도 기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한다.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금융감독원이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2만건을 현장점검한 결과, 127건(588억원)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했다.가계대출에 대해선 기존주택 처분, 추가주택 구입금지, 전입 의무 등이 부과되는 대출약정 관련 위반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하반기 중 처분약정 17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 2945건, 전입약정 위반 20건을 적발해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 등록을 완료했다.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용도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3구 지역, 2금융권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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