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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매시 최대 10년간 대출금지” | Collector
금융위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매시 최대 10년간 대출금지”
동아일보

금융위 “사업자대출로 주택 구매시 최대 10년간 대출금지”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하는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제재를 강화한다. 편법 사업자대출이 2번 적발될 경우 10년간 모든 대출을 금지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주담대에도 기존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한다.금융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금융감독원이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과 관련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2만건을 현장점검한 결과, 127건(588억원)의 용도외 유용 사례를 적발하고 현재까지 91건(464억원)의 대출을 회수했다.가계대출에 대해선 기존주택 처분, 추가주택 구입금지, 전입 의무 등이 부과되는 대출약정 관련 위반 행위를 점검했다. 그 결과 하반기 중 처분약정 17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위반 2945건, 전입약정 위반 20건을 적발해 대출회수 및 신용정보원 등록을 완료했다.금융당국은 향후에도 용도외 유용 가능성이 높은 강남3구 지역, 2금융권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방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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