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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사기 당한 50대…‘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까지 | Collector
주식 투자사기 당한 50대…‘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까지
동아일보

주식 투자사기 당한 50대…‘보이스피싱’ 허위 신고했다가 벌금까지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50대 남성이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4월 중순쯤 한 은행 고객선터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서 한 사이트 운영자의 은행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은행 측에 “어느 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송금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 명의계좌의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A 씨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 원을 사기 당해 돌려받지 못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던 A 씨는 한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법인 관계자가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했다.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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