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주식 투자 사기를 당한 50대 남성이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4월 중순쯤 한 은행 고객선터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하면서 한 사이트 운영자의 은행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은행 측에 “어느 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해서 송금했는데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며 특정 명의계좌의 거래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A 씨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만 원을 사기 당해 돌려받지 못하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돈을 돌려받을 방법을 찾던 A 씨는 한 법무법인과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법인 관계자가 알려주는 방법을 따라했다.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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