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기존 용기에 화장품을 소분해갈 수 있는 매장이 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에서 교육을 받은 종업원도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이러한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단순 소분 업무만 하는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소의 경우 안전·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