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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파괴한 3대 악당을 한 데 묶었다 | Collector
한국 민주주의 파괴한 3대 악당을 한 데 묶었다
오마이뉴스

한국 민주주의 파괴한 3대 악당을 한 데 묶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개헌 국민투표를 목표로 마련한 개헌안은 '민(民)의 신장'이라는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현행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첫 구절로 시작한다. 이번 개헌안에서는 이 부분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됐다. '4·19혁명'는 헌법이 아닌 법률상의 용어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4조 등에 "4·19혁명" 문구가 있다. 이번 개헌이 성사되면, 이 용어는 헌법상의 용어로 격상된다. 역대 헌법에서 '혁명'으로 규정된 사건은 단 하나, 1963년·1969년·1972년 헌법의 "5·16혁명"뿐이다. 세 시점의 헌법은 "4·19의거와 5·16혁명"(1963년·1969년), "4·19의거 및 5·16혁명"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군사정변인 5·16보다도 못한 의미를 4·19에 부여했다. 이번 개헌안은 이승만과 자유당을 무너트린 4·19의 역사적 의미를 한층 고양시킨다. 민중이 주도한 사건에 그처럼 높은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이번 안은 '민의 신장'을 반영한다. 부마항쟁과 5·18항쟁을 넣은 것도 마찬가지다. 박정희 정권을 무너트린 결정적 사건이지만 그간 10·26사태에 가려 있었던 부마항쟁과, 1980년 이후의 민주화운동을 추동한 5·18이 전문에 들어감으로써 한국 민주주의 발전사의 맥락이 헌법 전문 안에서 좀 더 명확해지게 됐다. 그런데 5·18을 계기로 한층 성숙해진 한국 민주화운동이 구체적 성과를 얻도록 만든 것은 1987년 6월항쟁이다. 지금의 민주주의는 4·19와 더불어 6월항쟁의 승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런 6월항쟁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번 개헌안의 한계다. 한편, 부마항쟁과 5·18의 추가는 박정희와 전두환을 헌법 전문에 간접적으로 '출연'시킨다. 현행 헌법 전문에 있는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이라는 대목에서 '불의'라는 표현은 이승만 정권과 그들의 부조리를 지칭한다. 이번 개헌안은 이 부분을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및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바꾸었다. 그래서 문맥상 박정희·전두환도 '불의'에 포함된다.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한 3대 악당을 한 데 묶은 셈이다. 불법적 계엄선포 가능성 견제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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