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5%로 제한되며 지난해보다 대출받기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는 지난해(1.8%)보다 0.3% 포인트 낮아진 1.5%로 설정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8.6%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이 비율을 80%로 낮추겠단 계획이다. 정책대출 비중도 현행 3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지난해 총량관리 목표를 지키지 않은 금융사에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한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1조 2000억원까지만 늘려야 했지만 실제로는 5조 3000억원 증가, 관리목표를 430.6% 초과해 올해는 ‘+0원’으로 동결됐다. 추가로 대출을 늘리지 말란 애기다. 은행권에는 가계대출 관리목표 외에 주택담보대출 관리목표가 신설된다.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개인, 임대사업자 등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은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상이 되는 만기일시상환 대출 규모는 약 4조 1000억원, 1만 7000건으로 이 중 올해 만기도래분은 약 2조 7000억원, 1만 2000건으로 추산된다. 다만, 다주택자 여부를 확인할 때 매도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주택 보유 수에서 제외한다. 특히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날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 계약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과 관련해 연말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다주택자가 내놓는 ‘세 낀 매물’을 무주택자가 매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줌으로써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대출규제 위반 등 탈법·편법적 대출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가 적발되면 현재는 해당 금융사 신규 사업자대출이 최대 5년간(1차 적발 1년)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전 금융권 모든 대출이 최대 10년(1차 적발 3년)간 제한된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금융)자의 주담대에도 2일부터 규제지역 40%, 비규제지역 7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주택 가격별 대출한도 규제 적용도 의무화돼 15억원 이하 주택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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