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교육부가 3세 미만을 대상으로 영어나 수학 등을 주입식으로 가르치거나, 3세 이상에게 취학 전 하루 3시간 넘는 교과 위주 주입식 교육을 하는 학원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원이지만 사실상 종일제 유치원처럼 운영되는 영어유치원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주입식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영유아 대상 학원은 놀이식, 사고력 중심을 표방하는 곳이 많아 상당수가 법망을 피해 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종일제 영어유치원’ 규제 취지교육부는 1일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에 영유아 대상 과도한 수준의 레벨테스트와 해당 학원 규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이후 처음 나온 대책이다.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대책팀을 구성해 학부모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교육부는 36개월 미만 대상의 ‘인지 교습’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넣어 학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36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는 인지 교습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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