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주거지에 있는 바퀴벌레를 잡겠다고 라이터로 불을 내 이웃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정창근 이헌숙 부장판사)는 A(30)씨의 중과실치사상 및 중실화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