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응급 처치를 해주던 20대 간호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8월 3일 오후 8시경 전남 영광군 한 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치료해 주는 간호사들에게 욕설하고, 20대 간호사 B 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 씨는 술을 마시고 넘어지면서 다쳐 응급실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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