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전국 곳곳을 돌며 다량의 마약류를 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향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 B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을 특정 장소에 두고 오는 일명 ‘드라퍼’(운반책) 역할을 수행했다.A씨는 지난해 4~5월 서울과 경기, 부산, 대구 등에서 B씨의 지시대로 마약류인 엑스터시 총 5716정(시가 약 1억7000만원 이상)과 케타민 총 405g(2632만원 상당)을 20여 차례에 걸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대개 많은 양의 마약은 공원에서 땅을 파서 묻었고, 소량의 경우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해 검정 테이프로 감싼 뒤 건물 계단 창문틀이나 초인종, 전기 계량함, 공중전화 부스 등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가 관리한 마약류의 취급량과 범행 횟수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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