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미국 연방법원이 백악관에 4억 달러(약 6000억원)를 들여 대형 연회장 ‘스테이트볼룸(state ballroom)’을 지으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미국 대통령은 미래의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백악관의 관리자이지 주인이 아니다”라며 연회장 건설에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하며 “민간 기부로 추진되는 프로젝트이기에 의회 승인은 필요치 않다”고 반발했다.● “백악관 어느 누구의 소유물 아냐”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리처드 리언 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백악관 이스트윙(동관)을 허문 자리에 진행 중인 연회장 건설을 중단시켜달라는 비영리단체 미 역사보존협회(NTHP)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리언 판사는 35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미국 헌법은 백악관을 포함한 연방 재산에 대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며 “백악관은 어느 한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고,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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