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정부가 올 5월부터 2년간 전국 농지를 전수조사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투기성 농지가 적발되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전국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는 사상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당정협의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헌법의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 실태 조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전수조사는 처음이다.정부는 올해 5월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헥타르)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이뤄지는 1단계 조사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내년 2단계 조사에서는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약 80만㏊를 조사해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정부는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 등을 활용한 기본 조사를 실시해 의심 농지를 추출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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