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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기간까진 연장 허용… 4개월 내 갱신 때도 효력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강화] | Collector
임차인 계약 기간까진 연장 허용… 4개월 내 갱신 때도 효력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강화]
세계일보

임차인 계약 기간까진 연장 허용… 4개월 내 갱신 때도 효력 [다주택자 주담대 규제 강화]

정부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하며 다주택자의 자금줄을 봉쇄하는 대책을 1일 내놨다. 당장 17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유용하면 최장 10년간 전 금융권 대출이 막힌다. 연내 대출을 갚거나 집을 팔아야 할 다주택자 물량만 1만2000가구에 달해 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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